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1심 선고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연기했다.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하루 전인 12일 취소됐으며, 재판부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론 재개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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