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전기차 화재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공포감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배터리 안전성 강화와 화재 진압 관련 소방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2일 오전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킥오프 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의 큰 틀과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까지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 개최의 배경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0여 대의 차량이 불에 타고 12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6일에는 충남 금산군의 주차타워에서 기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19년 7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54건으로 5년 새 8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화재의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 방안과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 관련 대책으로는 소방시설·설비 규정 검토,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확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지하 3층'으로 설정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제한 층수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과충전 방지 대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미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장착한 충전기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배터리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차 제조사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완충 전기차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등의 조치는 전국 차원의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과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여러 차원의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