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예장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민찬기 목사가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7일 기각했다.
민 목사는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그의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반발해 이 같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앞서 선관위는 동일 선출직에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명시한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9조 제6항을 부총회장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선출직 입후보 자격 기준에 대해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제105회 총회에서 이렇게 개정됐다.
그런데 다른 직책과 달리 부총회장은 제101회 총회부터 2회까지만 입후보가 가능했다. 이에 제103회와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에 나섰던 민 목사의 입후보 가능 여부, 즉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9조 제6항의 부총회장 입후보 경력 소급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던 것인데, 선관위가 소급적용하기로 하면서 민 목사의 출마 자격이 제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관위의 결정은 고유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민찬기 목사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 목사는 8일 발표한 관련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히며 “본의 아니게 총회와 서울북노회를 비롯해 여러 선후배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총대직을 사임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목회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총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장 합동 제109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현재까지 소속 노회에서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된 이는 김동관 목사(동안주노회 수원안디옥교회)와 장봉생 목사(서울노회 더가족서대문교회, 이상 가나다 순)다.
#민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