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8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현역 군인 출신 군무원으로, 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 방첩사가 A씨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군정보사령부는 해외 및 대북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로, 대북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작전 요원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제기되어, 일부 해외 파견 요원들이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었다. 군 수사기관은 기밀자료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됐다는 점에 주목하여 A씨의 고의성 여부와 조력자 존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 활동국가 등 기밀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인은 노트북 해킹을 주장하고 있다. 방첩사가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한 점으로 미루어, 해당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정보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첩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