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재일교포 북송 인권유린’ 진실규명 결정

북한과 조총련의 거짓 선전으로 17명 피해… 일본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책임 지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북한으로 송환된 재일교포들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북한이 차별 없는 지상낙원'이라는 북한 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의 거짓 선전에 속아 북송된 재일교포들의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7일, 전날 열린 제84차 위원회에서 '재일 교포 북송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북송된 재일교포 본인이나 그 후손 27명의 신청으로 시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7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정권과 조총련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북송사업을 사전에 기획하고 거짓 선전을 통해 재일교포들을 북한으로 이주시켰다. 총 북송된 재일교포는 약 9만 3340명으로 추정된다.

북송자들은 "차별 없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세금도 없다", "북한에 가면 이상사회처럼 살 수 있다", "북한이 일본보다 잘 살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등의 허위 선전에 속아 북한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의 삶은 이와 달랐다. 대부분의 북송자와 그 가족들은 평양이 아닌 양강도 혜산 등 시골 지역에 배치되어 지역 내 이동마저 감시받았다. 일부는 탈북을 시도했다가 고문을 당하거나 탄광으로 추방되기도 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일차적 책임이 북한 정권과 조총련에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본 정부와 일본적십자사,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책임도 언급했다. 일본 측은 북송사업의 실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지속시켰으며, ICRC는 북송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송에 반대하고 1984년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북송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북한 정권에게 공식 사과와 북송자의 생사확인 및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UN에 북송사업 및 북송자와 가족들의 피해, 행방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역사기록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재일교포 북송 피해의 실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하고,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그리고 역사적 교훈으로서의 기록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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