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연합동아리 마약 유통·투약 적발… 카이스트 대학원생 등 14명 기소

수백명 가입 동아리 통해 마약 판매… 서울대·고려대 등 명문대생 연루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수백 명의 대학생이 가입한 연합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학생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연합동아리 회장인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 대마)를 받는 동아리 임원·회원 5명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단순투약 대학생 8명은 전력과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던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마약 판매수익으로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어 단기간에 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동아리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임원들은 직접 대면 면접을 봐 회원을 선발했고, 기수제를 도입하는 등 동아리 운영에 만반의 노력을 기울였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따로 만나 액상 대마를 권했고, 투약에 응한 이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급 호텔과 놀이공원, 뮤직페스티벌부터 해외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마약 유통·투약을 염두에 두고 동아리를 설립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가 2022년 11월 호기심으로 마약을 처음 접했고, 이후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임원들에게 권하며 범죄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는 시간이 흐르며 A씨와 임원진들이 공동구매한 마약을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수익 사업으로 발전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한 해 동안 1200만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가상화폐 외에도 현금과 무통장입금, 세탁된 코인거래 등으로 구매한 마약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마약 수사 대비 목적으로 A씨 등 9000여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해 대검찰청과 함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마약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 모발을 탈·염색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이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마약이 대학가에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향후 대학 내 마약 유통 및 투약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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