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기소권 확대 필요성 강조

경찰 수사 대상 확대 및 기소 권한 강화 요구… “검찰 견제 역할 위해 필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얼마 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취재를 종합한 결과, 공수처는 최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중요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경무관 이상'으로 제한된 경찰 공무원 수사 대상을 '총경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확대 필요성의 근거로, 다수의 사건을 다루는 경찰서장이 대부분 총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권한 부족으로 이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수처는 지역별로 지검과 지청을 두고 있는 검찰보다 공수처가 경찰 사건을 다루는 것이 수사 기관과 수사 대상 간의 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수처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경찰 공무원 중 치안총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에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또한 현재의 제한된 기소권으로 인해 검찰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에 비해 기소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수사 주체인 공수처의 의견이 공소 제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수사 기관과의 관계에서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이외의 사건을 기소할 때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거물을 비롯한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이러한 제한된 기소권으로 인해 고위 공직자 부패·비리 범죄를 우선적으로 관할하는 독립 기구라는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의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성윤 의원이 제안한 개정 법률안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처장의 보수와 대우를 장관급으로, 차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신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의 임기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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