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야권 단독 표결로 의결… 국민의힘 반발로 불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31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처리되었으며, 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의 단독 표결로 의결되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예상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여야 이견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여야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본회의 상정 및 표결 과정에서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영계와 노동계의 상반된 반응과 함께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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