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구속 만기 임박… 불구속 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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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JMS 피해자들은 이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은 그의 항소심 여섯 번째 공판이 8월 22일 예정돼 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7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 추가 및 제출된 증거 검토로 인해 공판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명석의 구속 만기일인 8월 15일 이후에는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3번에 걸쳐 정명석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으나, 이번에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JMS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호소를 듣지 않고 정명석의 석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JMS 측은 또한 피해자와 그들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협의해 정명석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명석은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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