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설 과정에서의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건립 반대 주민들이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처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경찰이 현장관리인만 검찰에 송치하고 무슬림 건축주는 보호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은 시공자인 무슬림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시공사 현장관리인만 검찰에 넘겼다”며 경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처사가 무슬림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부경찰서는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이슬람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에 설치돼야 하는 스터드 볼트를 누락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대위는 “시공자와 시공사 현장관리인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여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슬림 건축주를 보호하느라 건축법을 무시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은 건축주가 아닌 현장관리인으로 파악돼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러한 경찰의 입장에 대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더욱 강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도 주민 2명이 각각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해당 주민들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해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