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의회 “본안 소송에서 재의결 정당성 다툴 것”

6월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던 모습. ©뉴시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지난 23일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68.5%),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가결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되어 재의결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며 “동시에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논평에서 “대법원의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중대한 결정을 두고 민주적 논의 절차도 이행되지 못했으며,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도 진행하지 않았다. 끝내 당일 발의되어 당일 처리되는 초유의 날치기 통과사태를 벌이고야 말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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