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로나 당시 교회 집합제한 조치 정당”

보건복지부 장관·서울시장 상대 소송 상고 기각

한 교회의 예배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종교시설에 내려졌던 집합제한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교인들의 호소가 끝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서울 지역 교회 담임목사 및 교인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제한 조치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25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지난 2020년 8월,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종전보다 강화된 4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했고, 서울특별시장도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같은 조치를 했다.

이에 법적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은 집한제한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합제한 처분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 즉,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집합제한 처분을 대하는 방식에 관하여 기독교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다”고 했다.

또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는 감염된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것과 감염된 나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려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며 “집합제한 처분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배려하려는 목적의 것이고, 이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집합제한 처분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예자연 예배위원장이자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인 손현보 목사는 “지난주에 대법원은 동성애자들에게는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비참하게 밟아버렸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었다.

손 목사는 “코로나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코로나가 지나고 전 세계 각국, 특히 독일이나 미국 등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감염병 때라도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도 (우리 법원은)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조차 이런 시각이라면 이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와 무엇이 다르겠나”라며 “우리는 앞으로 감염병 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정부의 말 한 마디에 문을 닫은 것도 판결에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이유라고 본다”며 “만약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투쟁했다면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겠다. 이런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