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이대위, 이단 탈퇴 목회자의 총회 가입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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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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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예장합동)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김상신 목사, 이하 이대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총회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단 탈퇴 목회자의 총회 가입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헌의안을 이번 제109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예장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이는 최근 중앙노회가 류광수 다락방 탈퇴자들을 검증 없이 대거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장 김상신 목사는 이날 다락방을 탈퇴한 후 우리 교단에 가입한 사례들이 검증 없이 받아들여졌고 이만희 사후 신천지에서도 많은 이탈자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검증 및 교단 가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위원들은 이단에 속했던 목사나 교회가 교단 가입을 원할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노회는 관련 사실을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총회는 이대위가 이를 확인하고 검증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이단 탈퇴 선언 ▲총신대(또는 총회 인준 신학교)에서의 특별 신학교육 이수 ▲탈퇴한 교회 성도들은 총회 인준 이단상담소에서 신앙교육 이수 의무화 ▲신학 및 신앙 회복 기간 동안 해당 교회에 임시 당회장 파송 등이 포함된다.

또 이대위는 제109회 총회에 ‘2020 이단백서’의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예장합동이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