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쁜소식선교회 신도들, 여고생에 가혹행위 반복”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검찰 공소장 공개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15일 구원파 계열의 인천 기쁜소식선교회 내에서 학대받아 온 A양(17)이 끝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단체는 예장통합·합동 등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곳이다. A양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병원 치료 대신 이 단체로 보내졌다. A양의 어머니는 이 단체 신도들과 상담 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의 딸인 B씨(52)는 교회의 신도인 C씨(54)에게 A양의 처리를 맡기며 “난동을 부리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양은 인천 기쁜소식선교회 본부 건물에 감금된 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도망을 시도하려 했으나 저지됐다.

신도들은 A양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성경 쓰기를 강요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반복했다. A양은 지속적인 학대와 결박으로 건강이 악화돼 결국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음식과 물조차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나 인천 기쁜소식선교회 측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한 억제 조치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학대 수위를 높였다.

A양은 결국 5월 15일 오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B씨와 C씨, 그리고 또 다른 신도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첫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지난 5일에 열렸다.

C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B씨 등의 변호인들도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8월 12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인천기쁜소식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