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은 이 성명에서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는 ‘의사조력자살’ 또는 ‘안락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사실상 ‘의사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사탄이 천사를 가장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이며,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명칭 사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조력자살은 마땅히 자살 방조죄로 처벌해야 할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가가 생명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해 환자의 신체 상태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명 종결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력존엄사’ 법안은 인간의 의도에 따른 생명 종결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연합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욥 1:21)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욥 12:10)는 성경 말씀은 생명의 종결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력존엄사 입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조력존엄사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이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설문 문항을 명확히 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문제는 의료인의 전문 지식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조력자살(PAS)을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가들은 이러한 윤리지침을 존중하고 무리한 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법안은 상속, 보험금 수령 등을 노린 살인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들이 말기 환자에게 의사조력자살을 강요하는 현대판 고려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살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생명 경시 풍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말기 환자도 완치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말기 환자가 죽음을 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은 “국가는 말기 환자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조력존엄사 법안은 현대판 고려장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자살을 강요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력존엄사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말기 환자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며, 우리는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