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센터 “대법 건보 판결·이동환 출교 효력정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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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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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의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을 환영하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먼저 전자에 대해 NCCK 인권센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의 기준이 차별을 넘어 평등한 사회로 확장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했다.

후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고 축복한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일”이라며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길이다. 우리는 계속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