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대마 함유 제품’ 주의보

무심코 구입·섭취해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 서울시, 여행객들에 각별한 주의 당부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나 젤리, 초콜릿, 소주 등을 무심코 사거나 섭취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대마 성분 함유 음료인 니르바나 하이. ⓒ서울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행지에서 무심코 구입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대마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최근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기호용 대마' 제품으로 인해 여행객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 제품이 합법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대마 쿠키, 음료수, 심지어 대마를 곁들인 삼겹살 메뉴까지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태국에서는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이나 현지 여행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THC',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마리화나(Marijuana)', 'weed' 등의 용어나 관련 사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이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법상으로는 엄연한 불법 물질이라는 점이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또는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 나아가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 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경우, 또는 대마 수출·매매·제조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여행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목닥터 9988' 앱에 대마 식품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카드를 게재하고, 서울시, 관세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대마 성분이 든 식품 대부분이 무심코 반입되지만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스스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한 번의 대마 제품 취급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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