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휴가철을 맞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클럽에서 적발되는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클럽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3.7%에서 2023년 3.9%, 2024년 상반기에는 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클럽과 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6명(58.6%)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테마로 클럽 등 마약류를 추가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단속 방안으로는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 강화,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한 기동순찰대의 거점순찰 및 유관 기능 합동 단속 실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하여 업소 내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하여 유통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 투약 등 장소제공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맞물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범죄 장소로 제공된 업소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 투약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교사·방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도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안전한 신고를 독려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이번 경찰의 마약류 범죄 단속 강화 조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젊은 층의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특히 휴가철을 맞아 유흥업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단속이 마약류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