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과 금리인하 기대로 인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의 가계부채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관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변동금리에 일정 부분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 현장점검을 통해 주담대 심사의 적정성과 DSR 우회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주택가격 추이를 점검하고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는 아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가계대출은 지난 3개월간 약 14조원이 증가했다. 4월부터 6월까지 각각 4조1000억원, 5조3000억원, 4조4000억원씩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주택경기 회복세와 금리인하 기조에 따라 정책모기지와 은행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난 2월에 이미 0.35%(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했고, 9월에는 0.75%(2단계), 내년부터는 1.5%(3단계)의 금리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DSR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은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징구하지 않거나 심사 절차를 부실하게 이행했는지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