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기독교인 웨딩 사진작가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 뉴욕 주법을 상대로 낸 소송을 재개하도록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2순회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12일(현지 시간) 기독교인 웨딩 사진작가 에밀리 카펜터가 ‘뉴욕 수용 조항’(New York Accommodation clause)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엘리슨 네이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급 법원이 카펜터의 표현의 자유 주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되는 법 적용이 카펜터의 표현 행위를 실제로 강제하는지, 아니면 표현에 부수적으로 부담을 주는 비표현 행위를 강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네이선 판사는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303 크리에이티브 LLC 대 엘레니스’(Creative LLC v. Elenis) 판결을 참조하여 카펜터의 주장을 재고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콜로라도 주정부가 기독교인 웹사이트 디자이너를 동성 결혼을 기념하는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네이선은 “303 크리에이티브 사건을 통해, (피고들이 인정한 대로) 카펜터가 충분한 사실을 제시하여 설득력 있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카펜터는 뉴욕 인권법의 수용 조항으로 인해 동성 결혼식에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적 표현 청구에 대해 합리적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 패널은 카펜터가 제기한 법 시행 차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 청구를 거부하는 대신, 사실 기록을 바탕으로 가처분 명령 청구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다.
카펜터의 법률 대리를 맡은 기독교 비영리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ADF 법률 고문 브라이언 네이하트는 성명을 통해 “미국 헌법은 에밀리가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방법원이 이러한 자유를 옹호하고, 에밀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말하며 창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기를 촉구한다. 이 자유는 그들의 견해와 상관없이 에밀리와 모든 미국인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4월, 카펜터는 뉴욕 서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지명자인 프랭크 게라시 주니어 지방법원 판사는 카펜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게라시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은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개인들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이해가 있다”며 “원고에게 적용된 수용 조항은 이 이익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수용 조항이 원고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이익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엄격한 감시를 거쳐 존속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