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이 성명에서 “7월 18일에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애자 피부양자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결정을 내렸다”며 “출산율 0.7명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녀 출산은커녕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동성애자의 피부양자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연구소는 “과연 법원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동성애자의 피부양자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일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동성애자의 인권만을 중시한 결정을 내린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학대학의 신학전공 교수 포함 일반 교수에게까지 동성애 및 젠더 대책 교육을 신학대학 퇴수회와 전국교수세미나에서 진행하고 그 내용을 불참한 교수들에게 해당 학교장이 교육하여 각 교단 총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점에 대처하는 교육을 하기 위한 성경적 복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원 수련회와 수시교육에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