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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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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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총재위 항소심 최종 선고가 끝난 이후 재판정에서 나오는 이동환 목사의 모습. ©기독일보DB

퀴어행사에서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축복식을 집례한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에서 출교된 이동환 씨가 교단을 상대로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이동환 씨가 기감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목사가 받은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는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감리회 경기연회에서 최고 징계인 출교를 결정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환 씨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2020년에 기감 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다. 기감 경기연회는 이 씨의 이같은 행위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단 헌법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이 씨는 항소했고,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는 지난 2022년 10월 이를 기각했다.

그런데도 이동환 씨는 항소 과정에서 자숙하는 모습 없이 2020년 온라인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하는 등 추가로 동성애 찬동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한 기감 측 목회자들의 고발이 받아들여져 결국 지난해 12월 기감 경기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동환 씨가 항소했지만 기감 총재위가 이를 기각해 결국 그의 출교 처분은 지난 3월 4일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씨는 이후 3월 말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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