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한 대법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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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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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한기총, 19일 논평·성명 통해 일제히 비판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왼쪽)와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교계 연합기관들은 대법원이 18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사회질서 유지에 부정적 영향 줄 것
동성결합, 이성 결혼과 본질적 달라
입법부가 법률 보완해 혼란 막아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장총)은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판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교총은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만을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교총은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하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용인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며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동성결합, 사실혼 범주에 들 수 없어
헌법, ‘양성’의 혼인과 가족생활 명시
대법, 동성혼 선제적 인정하는 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에 따른 법질서를 지켜서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애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기 위해, 동성 동반자가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혼’이라는 것도 헌법에 의하면 남녀의 결합이 전제되어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면, 헌법에도 없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억지 판결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는 남녀의 결합이 아니므로, ‘사실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사람들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 판결은, 대법원이 논리도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판결을 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기총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의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헌법에도 없으며, 입법부에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동성혼을 선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으로서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별개 의견이 사법부로서의 바람직한 판단 방향성이며, 대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외의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며 “개별적으로 예외의 판단을 받은 것일 뿐,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며, 입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도와 규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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