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기대’와 ‘우려’ 공존

유령 아동 문제 해결 기대되나, 양육 포기 가능성 지적도
19일 시행되는 보호출산제가 초읽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은 베이비박스. ⓒ뉴시스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출산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령 아동'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며, 출생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수행한다. 이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원가정 양육을 우선적으로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시신 발견 사건이 있다. 이후 감사원이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236명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6월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고, 10월에는 보호출산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취지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 및 영아 유기 문제의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인해 위기 임산부들이 직접 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황민숙 센터장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베이비박스에 넘겨진 아기가 215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비록 최근 들어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도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국가의 충분한 지원 제도 마련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담이 형식적이면 양육 포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보호출산제가 '산모'의 가명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생부의 책임 소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회의를 열어 제도 점검에 나섰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가명 출산·진료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 제도가 유령 아동 문제 해결과 위기 임산부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을지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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