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검찰 수사,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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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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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보완수사로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 변경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의 수사가 대검찰청의 6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대검찰청은 26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례를 포함해 총 5건을 6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서 인천지검은 합창단장 A씨(52·여)와 합창단원 B씨(41·여), C씨(54·여) 등 3명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더욱 상세히 밝혀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위독해진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학대와 유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죄명을 모두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의 친모인 D씨(52·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추가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D씨는 교인으로서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냈고, 딸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A씨 등 3명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피해 여고생 E양(17)을 감금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E양의 양발을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였고, 결국 E양이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철저한 보완수사로 인해 범죄의 실체가 더욱 명확히 밝혀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더 중한 죄명인 '아동학대살해'로의 변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검찰의 노력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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