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대법 판결 유감… 종교의 자유는 본질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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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예자연 예배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상고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8일 판결에 대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유감을 표했다.

예자연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예자연 예배위원장이자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인 손현보 목사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평등성과 형평성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다”며 “다른 종교와도 차별해서 기독교만 대면예배를 못드리게 했다”고 했다.

그는 종교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한 것도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행정명령으로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며 “어떤 감염병이나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한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 법률위원장이자 목사이기도 한 심동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이유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는 종교적 감화력은 대면예배가 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며 ‘대면예배는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보면서 역시 미국은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는 감동을 받았다. 우리 대법원도 그런 용기있는 판결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 올 것인가, 한편 아쉽고 걱정된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또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목숨처럼 아껴야 한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약화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교회가 주일성수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라며 “목사로서 이런 자책적 반성도 해본다”고도 했다.

심 변호사는 “앞으로 이 판결을 기초로 해서 기독 법률가들도 노력해야겠지만 교회도 변화하는 시대에 예배의 자유와 주일성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교회에 던져진 새로운 과제”라고 했다.

예자연 사무총장인 김영길 목사는 “종교의 자유는 본질적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그런데 이를 통계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매우 불합리하게 제한했음에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