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남녀 가족제도 근간 흔들어… 동성혼 합법화 위험↑”

동반연·진평연·반동연 등, 18일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동반연 등 단체들이 18일 대법원 앞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동반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등 단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정치적 판결, 상식에 어긋나는 견강부회(牽強附會) 판결임을 지적하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애초 그 자격을 인정했던 2심 판결에 대해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법률혼 배우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의 건강보험적용 혜택을 준다는 판결이었다. 이런 행정법적인 유추해석은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유추해석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과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의 가족제도를 동성결합 상대방에게까지 확대해석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국민으로부터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부끄러운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동성결합 상대방까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했다.

또한 “동성결합 문제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폭거(暴擧)”라며 “민법의 가장 중요한 상속법에서의 상속제도,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동성결합 상대방을 포함·적용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게 자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2013년 미 연방대법원에서도 생존 배우자에게 부여되었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결합 생존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 이후 2년 만에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다”며 “우리나라도 동성혼 합법화가 사법부 판결로 이뤄질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대법원의 권위와 위상에 걸맞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를 품었지만, 오늘 이처럼 처참한 결과를 목도하게 되었다”며 “이번 반헌법적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