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유튜브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가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라며 “이 영상의 조작 여부와 영상의 주인공에 대해 현재 경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 비슷한 사건을 다룬 기사가 있다. 작년 12월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36주 된 태아를 2천만 원에 낙태해줬다고 한다”며 “덧붙여 낙태 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산부인과 중 상당수가 30주 이상의 태아에 대해서도 낙태 수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임신 후기에 낙태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암암리에 우리 사회에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했으나 낙태 전면 자유화를 요구하는 일부 극단적인 여성주의자들과 이를 반대하는 양측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1대 국회의 폐회와 함께 발의되었던 개정안들도 폐기되었다”며 “이에 따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가? 엄마 배 속의 사람과 엄마 배 밖의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게 하고, 생명 경시 풍조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엄마의 배 속을 태아의 무덤으로 만들지는 않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몇 차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에 낙태법 입법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하고, 낙태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서로에게 입법 숙제를 떠넘기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져야 할 입법 의무를 외면하다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태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또 여성들을 살인죄의 죄인으로 만든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는 14주까지 이유 불문 낙태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태가 임신 8~9주차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모든 주수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무부에 △14주가 아닌 태아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안 조속 마련 △낙태문제를 해결할 TF 구성 △낙태약 규제 및 낙태 강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 조속 마련 △새로운 태아생명보호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작은 국민인 태아가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는 회피하지 말고 수행하길 바란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