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성 교인 성추행 혐의 기감 목회자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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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경신교회의 채모 목사가 여성 교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채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전에 경신교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감리교여성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성폭력으로 법정 구속된 목회자가 형 집행 후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단 차원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기감 서울연회는 채 목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후 교리와 장정에 따라 그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채모 목사는 2021년 10월 목양실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적 다툼을 벌여왔으며, 2022년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3년 9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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