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소위원회 단독 통과… 국민의힘 반발

하청·용역노동자 권리 강화 목적…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재추진
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6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및 용역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 규정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 방지 등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당론으로 채택하며 재추진에 나섰다.

이날 소위원회 통과는 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야 간 갈등의 소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의결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향후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여부,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여야 간 협상 가능성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 여부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 등의 쟁점들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영권 간의 균형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한국 사회의 주요 노동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의 처리 과정과 그 결과가 한국의 노동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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