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관련 최근 판결, 헌법 초월해 자의적 판단
법질서 바르게 세워야 할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려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발의 말아야
한기총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제헌절 제76주년을 맞아, 법치(法治)에 대해서 생각하며,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잘 준행하고, 나아가 헌법이라는 토대 위에서 공동체와 개인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최근의 판결을 보면,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헌법을 초월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할 법원이 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에 크게 우려하는 바”라고 했다.
한기총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의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누32797)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동성애 관계 상대방과 같다고 판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동성 결합 관계에 ‘억지로’ 배우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가져와 법의 경계를 허무는 판결은 사법부의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고 했다.
또한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의 대법원 예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전환 수술조차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 판결 역시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며 “더욱이 판결에 인용한 2022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것임에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성별 정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왜곡되게 판단한 것은 판사로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을 뛰어넘어 법질서에 맞지 않는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입법부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일”이라며 “하지만 한기총은 동성애 합법화 문제에 대해 지난 십여 년간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행동에 대한 문제임을 밝혀왔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면, 법으로써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한기총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었다. 또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충남,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되었다”며 “타지역의 학생인권조례도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고, 동성애, 동성혼 관련 차별금지법도 더 이상 발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 남녀,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며,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