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8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수사 본격화 이후 약 10개월 만의 결과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3월 6일,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대장동 비리로 얻은 이익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친분이 있는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고 허위사실 보도를 부탁했으며, 이를 서적 매매대금으로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별도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공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저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자 금전을 요구해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김씨와 돈거래 의혹이 있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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