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독립된 인간… 낙태권 정당화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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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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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논평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프랑스가 헌법 개정을 통해 낙태권을 허용한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프랑스의 낙태 허용 헌법 개정은 인류 자유의 남용으로서 유럽 다른 국가들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프랑스가 낙태 허용 헌법 개정을 한 것은 산모의 자유방임적 인권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거부한 세속주의로의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생애 주기상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죽이면 살인죄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의 생애 주기에 태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유아가 인간 생명인 만큼 태아도 명백히 인간 생명”이라고 했다.

또한 “태아는 모체(母體)의 일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 개체”라며 “엄마의 심장과 뇌는 엄마의 것이고, 태아의 심장과 뇌는 태아의 것이다. 태아의 심장과 뇌는 결코 엄마의 것이 아니며, 심장과 뇌를 가진 태아는 엄마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비록 태아가 그 생명의 유지를 지금은 모체에 의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은 태아의 것이며, 태아는 독립된 인간 개체인 것”이라며 “그러므로 낙태 곧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단함으로 태아를 죽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인간 생명을 살해하는 살인 행위이다. 이런 살인 행위는 인간성의 말살로서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인권으로서 여성의 낙태 선택권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인간 태아의 인권으로서 생명권과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태아도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어떻게 보편적 인권이 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들은 “낙태권은 임신한 여성의 행복권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권리 주장이며, 죽임 당하는 태아에게는 여성의 잔인한 일방적 권리 주장일 뿐”이라며 “따라서 낙태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회와 신자는 이런 오도된 인권에 바탕한 낙태권을 반대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낙태권이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 합법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기본권 중에서도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을 보장받는 권리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시원적 권리로서, 출생 이후의 인간 못지않게 출생 전의 태아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 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규정상 명백하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상 태아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태아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여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이때 태아의 생명권의 내용은 태아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생명의 실체적 주체로 인정하고 그 생명을 직·간접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를 막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태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며 “그리하여 우리의 후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문화를 전수해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