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 시도를 '한 사람을 지키려는 위헌적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이번 탄핵 추진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도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며 "징계처분에 해당된다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발언과 국회입법 활동,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면서도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강경 발언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 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검찰 내부의 위기감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이 총장의 발언 요지 글에는 현직 검사장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검사들이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을 지지한다는 취지로 댓글을 달아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 총장의 행보에 대해 존재감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사퇴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검사탄핵 국면을 계기로 반전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여러 차례 말하지만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의 행보에 대해 "남은 임기와 관계 없이 정치권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 검찰총장으로서 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