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8일부터 신청 접수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만 원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 대해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7일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높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도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당초 연매출 3000만원 이하라는 낮은 기준으로 인해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매출액 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의 계약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된다. 반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3차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서 방문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확대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원 대상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지원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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