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민권법에 제3의 성별 추가 차단… “남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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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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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Tim Mossholder
미국 캔자스주 연방 지방법원이 성차별의 정의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려는 ‘타이틀 나인’(Title IX) 규정 변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타이틀 나인은 1972년에 제정된 연방 민권법으로, 연방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생 모집, 직원 채용 등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존 브룸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2일 사우스이스턴법률재단(Southeastern Legal Foundation)과 마운틴스테이트법률재단(Mountain States Legal Foundation)이 맘스포리버티(Moms for Liberty)와 영어메리카재단(Young America's Foundation)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 판결은 알래스카, 캔자스, 유타, 와이오밍,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스틸워터에 있는 중학교에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룸스 판사는 타이틀 나인에서 성(sex)의 정의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만 존재하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성 개념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초, 미국 교육부는 8월에 발효될 예정인 새로운 타이틀 나인 규정을 발표했다. 여러 주는 이 규정이 성의 정의를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까지 확대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주들은 새로운 규정이 여성을 스포츠에서 동등한 기회를 잃게 하고, 욕실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룸스 판사는 1972년에 제정된 타이틀 나인의 “입법 역사”가 성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아닌,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타이틀 나인이 한 성별에 대해 다른 성별보다 우대하는 차별을 금지하지만, 한 성이 다른 성보다 열등하게 대우받지 않는 한 ‘성별 구분’(sex separation) 또는 ‘성별 특화 혜택’(sex-specific benefits)의 형태로 차별 대우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은 “최종 규칙은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동료들과 샤워하고, 옷을 입고, 화장실을 공유하려는 욕구에 생물학적 여성의 두려움, 우려 및 사생활의 이익을 포함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한다”며 “더욱이 성차별을 자칭적이고, 잠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 정체성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이틀 나인의 성 구분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룸스 판사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나인 규정 변경을 차단한 예로는 켄터키주의 대니 C. 리브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브스 판사는 지난달 별도의 판결에서 켄터키, 인디애나, 오하이오, 테네시, 버지니아 및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타이틀 나인 규정 변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그에 앞서 트럼프가 임명한 루이지애나주의 테리 A. 도티 연방 지방법원 판사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주에서 규칙 시행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