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이하 동반연)은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이 국제법상 혼인을 재정의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국제법은 혼인을 보호한다는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동성 파트너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양가족인 배우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를 심리하고 있다.
ADF International은 “한국은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배우자’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이러한 혼인의 정의를 법적으로 훼손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이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수개월 내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ADF International은 대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amicus brief)에서 “아동과 사회의 복리를 위해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의견서가 인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정된 혼인 관계에서 아동이 그의 친생 부모에 의해 양육될 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혼인을 보호함에 있어서 국가가 가지는 중대한 공익을 입증했다”며 “대법원에 제기된 주장과는 달리, 혼인을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2인 간의 관계로 재정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인권선언(UDHR) 제16조에선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 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DF International은 “이 조항은 ‘모두’ 또는 ‘아무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을 언급하는 유일한 조항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이 조항이 개인의 이성(異性)에 근거한 특정한 종류의 결합을 보호한다는 보편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권 및 기본권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과 같은 유사한 다른 국제조약들도 역시 본질적으로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ADF International 아시아 법무 총괄이사인 테미나 아로라 변호사는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혼인의 정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본질적인 주춧돌”이라며 “견고하고 안정적인 혼인은 아동의 보호, 가족의 증진과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혼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수천 년 동안 사회에 기여해 온 혼인의 정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가족을 보호하고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이 혼인을 할 권리는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혼인을 재정의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국내법에 독특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며, 보편적인 혼인의 실체를 반영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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