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시공사 관리인, 부실 시공 혐의로 검찰 송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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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뉴시스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진행 중인 이슬람사원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 시공 문제로 시공사 관리인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최근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A씨(50대)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슬람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누락한 채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대해 추가로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북구청은 이 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 A씨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시정 만료일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수정되지 않자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사원 공사는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두고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대구시 북구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은 시공사로부터 일부 공사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 측은 유치권을 행사하며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어, 건축주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건축주 칸 이스마일은 “부실 공사는 시공사의 책임인데, 재시공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이에 대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축주가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건축주 측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겠다고 했지만 한 번 도와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됐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부실 시공 문제로 4년째 공사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건축 허가를 내줬으나,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공사 중지처분을 내렸다. 이후 건축주 측은 이를 불복해 법적 분쟁을 벌였고,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도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무슬림 유학생들이 이슬람 종교 의식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소음 등 생활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무슬림 유학생들이 대현동으로 대거 이주할 경우, 현재 공사가 지지부진한 대현동 사원을 중심으로 소음과 혼잡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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