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내 마약 투약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불시 마약 검사를 도입한다.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24조의 3 신설로,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연간 검사 인원은 해당 제대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검사는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세부 일정은 군의료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검사 방법은 소변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기로 했다. 주요 검사 대상 마약류로는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케타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군 내 마약 사건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건에 불과했던 마약 사건은 2021년 2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2년에는 30건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병사들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복무 중 군인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