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감독에 선처를… ‘엄벌주의’ 아동복지법 등 개정해야”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손웅정 감독에 대한 선처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일 춘천지검 앞에서 열렸다. ©원가연
원가정인권보호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원가연)가 최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손웅정 감독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지나친 엄벌주의로 오히려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원가연은 3일 오후 춘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원가연은 “SON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 등 3인이 아동학대 혐의 사건으로 피소됐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고소 학부모와 손웅정 감독 사이의 문제라 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왔지만, 느닷없이 ‘인권 감수성 부족’을 비판하는 4개 시민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혐의 피소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방식이 선정주의와 흥미주의로 치닫는 것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세계적인 월클 축구선수를 길러낸 손웅정 씨가 지금까지 입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왔는지는 언론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졌었기에, SON축구아카데미의 혹독한 훈련방식에 대해 크게 문제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원가연은 “그런데 이를 ‘스포츠 폭력’으로 프레임을 씌워 엄벌을 촉구한다면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라며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일반적인 스포츠 폭력 사건과 결을 달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누구든, 사실이든 모함이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중죄인으로 취급해 엄벌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살인을 저지른 형사범에 대해서까지 ‘미란다 원칙’을 중시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자’는 아무런 도움이나 방어권을 갖지 못한 채 마녀사냥을 당하게 된다”고 했다.

원가연은 “만일 이번 사건이 SON축구아카데미라는 지명도 있는 단체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 연루자들이 스포츠 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혀 아예 아동을 지도하는 일자리에서 가차없이 축출됐을지도 모른다”며 “그나마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인권 완장을 차고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권업계 시민단체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비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사실 손 대표의 경우 국민들의 큰 호감도로 인해 꽤 옹호받고 있는 분위기이나,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실제 사건의 개요와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마녀사냥과 사회적 매장을 당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아마 더 많은 인권업계들이 달라붙어 회생 불가능할 지경으로 내몰리고 만신창이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원가연 대표인 주요셉 목사(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가연
원가연은 “그동안 아동학대 프로세스를 아는 우리는 손 대표의 손흥민 선수 양육에 대한 내용이 회자될 때마다 지금 그렇게 키우면 바로 아동학대로 잡혀간다는 얘기들을 주고받곤 했었다.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가 이제 현실화되어가고 있다”며 “어떤 분야이든 엄청난 노력과 희생 없이는 절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다.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 일관하며 마구잡이 강제분리를 능사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운동선수는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라는 일부 국민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 후 ‘처벌만능주의’에 빠져 ‘경미한 훈육적 처벌’을 ‘아동학대중범죄자’로 낙인찍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마땅히 그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원가연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오남용 및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강제분리가 빈발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가정이 파괴되며, 훈육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를 타개하고 진정한 아동인권의 보호 및 원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설립된 시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