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하와이 학군에 “방과후 성경클럽 허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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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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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Kenny Eliason/ Unsplash.com
미국 연방법원이 하와이 교육부와 6개 초등학교에 어린이복음주의펠로십(Child Evangelism Fellowship, 이하 CEF)의 방과 후 기독교 클럽이 다른 클럽과 동일하게 공립학교에서 활동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지침은 CEF가 성경 동아리가 4개 지역 학군에서 운영되는 것을 차단한 교육 당국을 고소한 지 몇 달 후에 내려졌다.

CEF를 대리한 법률 단체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에 따르면, 이 예비 명령은 굿뉴스클럽(Good News Club)을 관점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당국이 시설 이용 신청에 신속히 응답하도록 요구한다.

이 결정은 지난 1월 하와이 교육부와 6개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굿뉴스클럽은 이들이 3년 이상 학교 시설 접근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노골적인 종교적 차별”을 했다고 리버티카운슬은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 학교는 종교적 성격을 이유로 굿뉴스클럽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며, 다른 한 학교는 학교 정책을 잘못 해석해 이 클럽을 금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리버티카운슬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맷 스테이버는 “이는 하와이 공립학교의 CEF,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큰 승리다”라며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가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해 기독교 관점을 차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CEF는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관점에서 도덕과 인격 발달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CEF 하와이 지부는 오아후 섬과 다른 섬 전역의 12개 이상 학교에 굿뉴스클럽을 설립했다. 그러나 제한 조치 이후 2022년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교육감과 다른 공무원들이 이끄는 교육부는 CEF의 프로그램 재개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이들은 다른 유사 그룹들에게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허용한 반면, CEF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굿뉴스클럽은 어린이에게 영적 성장과 도덕적 인성 발달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주 방과 후에 모이는 이 클럽은 훈련된 지역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학습, 봉사, 리더십 활동 및 신앙 교육을 제공한다. 이 클럽은 무료이며, 부모의 서면 허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개방된다.

CEF 하와이 지부는 하와이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하와이 교육부와 키스 하야시 교육감, 로셀 마회, 리넬 딜위드, 자넷 스넬링 및 리처드 파하르도 등 여러 지역 교육감을 피고로 지목했다.

고소장은 굿뉴스클럽에 대한 접근 거부가 걸스카우트(Girl Scouts)나 컵스카우트(Cub Scouts)와 같은 세속적인 단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학생과 소통하는 것을 막은 조치이며, 수정 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따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 미국 대법원은 ‘굿뉴스클럽 대 밀퍼드센트럴스쿨’(Good News Club v. Milford Central School) 사건에서 6 대 3으로 공립학교가 교내에서 방과 후 기독교 클럽을 종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