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법원 제소 예고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서 “학생 인권 기반 무너져”... 2033 대입제도 개혁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0주년을 맞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폐지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며 학생 인권의 기반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학생 인권에는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무수한 분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의 역사가 후퇴해선 안 된다"며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공익 침해와 법령 위반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폐지 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당시 의회는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2033 대입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화와 준비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많은 국민은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하고 현재의 4지·5지 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서술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8 대입개편안'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는 시기상조론이 지배적이었다"며 "이에 대입제도에 대한 명확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정하고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와 준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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