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도가 합창단장 등 공범 혐의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옥수 씨가 설립한 기쁜소식선교회는 예장통합 등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54)를 기쁜소식선교회 산하 그라시아스 합창단장 B씨(52) 등 3명의 사건과 병합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기쁜소식선교회를 설립한 박옥수 씨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3명은 앞서 구속된 A씨와 동일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는데, 법원은 이들 4명을 공동 피고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4명 모두를 병합해 재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여고생 C양(17)의 어머니(52)도 포함돼 있다.
C양의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던 딸을 병원이 아닌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녀는 올해 초 남편과의 사별 이후, B씨의 제안으로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 산하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와 B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C양이 자해를 해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C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한편, 일각에선 구원파 계열인 기쁜소식선교회의 교리가 양심의 가책을 희석시켜 여고생 살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로 하여금 범행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인천이단상담소 이진아 전도사는 “이번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구원파 교리를 연결지어 생각해볼 때 구원파 교리에 따르면, 만일 여고생 폭행과 학대를 저릴렀을 경우 이 자범죄는 결단코 회개해선 안 되는 것이다. 왜냐면 자범죄를 회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는 최근 김천대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기독사학을 인수해 기쁜소식선교회 포교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