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경찰이 이 사안을 파주경찰서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파주경찰서는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다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우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수사 의뢰 공문에서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경 파주시 월롱면의 남북중앙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내는 영상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발표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