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안2소위로 넘겨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사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현행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언론 정상화 4법'이라며 추진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방송 3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