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상병 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법안은 소위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바로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번에도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와 통신기록 보존기한 등을 고려해 다음달 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계속 법사위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 단독 추진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 도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정쟁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