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애완견'으로 비난하면서, 언론을 사실상 자신의 개인 방송으로 사유화하고 장악하려 한다"며 "국회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로펌이 아니며, 공영방송이 그의 개인 방송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대부분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단체가 추천하겠다는 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뻔하다. 방탄 언론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노총 등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 행사로 단호하게 '방송 3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약 1시간 만에 방송 3법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원구성에 반발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