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협회 무기한 휴진에 현장조사 착수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는 신고 접수 이틀 만에 조사 돌입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틀 만에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협회 무기한 휴진이 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끝에 19일 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의료계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도 2000년과 2014년 의사 집단휴진 사례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절차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보다 신중하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에 돌입했을 뿐 향후 스케줄을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적 관심사안인 만큼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향방과 더불어 공정위의 최종 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집단휴진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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