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송법 개정 강행... 정부·여당 “일방적 처사” 반발

민주당 주도로 방송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 등 통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단독 추인했다.

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약 1시간 만에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처사에 반발해 불참했다.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의 요구된 법안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최 및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약 10개월간 지명직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해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고위 관계자들은 "여야 합의 일정이 아니다"며 해당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과방위는 관계 기관장과 관료 12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목소리를 입막음하는 무도한 행태"라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4개 법안 관철로 방송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 다수당의 전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 공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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