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임원 변경도 가능”… 집단휴진에 강경 대응

환자 피해 커지면 법적 조치 불가피 경고, 의협과 갈등 심화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 임원 변경 등 강경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경 대응 태세를 견지했다. 환자 피해가 커지면 법적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불법 상황이 확산돼 의료 이용 불편이 크면 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원 변경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이날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전 실장은 "의료업에 무제한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필요 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3만6000여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18일 오전 9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 자격정지와 15일 업무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에 집단휴진 불허와 손배 청구 가능성을 통보했고, 14일에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보냈다. 또 공정위에 의협을 신고하기도 했다.

전 실장은 "일방적 진료 취소로 환자 피해가 있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주요 병원 진료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해 수술과 외래 진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예약 취소 피해 신고도 접수됐다.

전 실장은 "환자 호소에도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데 유감"이라며 "복귀 전공의에 법적 부담 면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협 등이 휴진을 이어가는 것은 공감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교수와 의협의 휴진 강행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길이 막혔다"며 "불법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대화창구 일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의협이 주도하고 서울대 비대위도 참여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대상 각종 행정명령 취소 요구에는 "적법한 행정명령은 취소할 수 없지만 앞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전 실장은 "환자 피해 최소화와 사태 조속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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